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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목·코 잘보는 순천 모 이비인후과 원장 몰래 마약

경찰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순천지역 모 이비인후과 의원.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 모 이비인후과 원장이 상습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시내 모 이비인후과 전문의 50대 원장 A 씨와 간호사 20대 B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4년 11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을 간호사 등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 주사액을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도 받는 상황이다.

해당 마약류 주사액은 레미마졸람 성분이 든 의약품으로 주로 수술환자의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병원장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자 직원 일부가 이 사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원장님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바이파보주(注)’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반출해 나중에 책임소재 우려가 있어 메모를 해 뒀다”고 밝히고 있다.

간호사 B씨는 환자 1명 당 1병(20mg)을 사용하고도 관리대장 장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2병을 투약했다고 허위 입력한 혐의로 입건됐고, 원장은 잉여분을 반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순천 신도심에 자리한 이 병원은 귀·목·코 진료에 특화된 이비인후과 전문 의원으로 인근 광양이나 구례, 고흥·보성지역 환자들도 자주 찾아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병원이다.

경찰은 의약품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 A씨는 경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주사제는 맞지 않았으며, 바이파보주 또한 밖으로 갖고 나가 전부 버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