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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완화 먼저…확실하게 매듭짓겠다”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처리 예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배임죄 완화 문제를 자사주 소각보다 먼저 논의할 것”이라면서 “법을 2~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겠다는 민생 및 경제성장 관련 법안을 묻는 질문에 “대표적인 게 배임죄”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완화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문제 된다면 폐지해야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민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합리화 법안 및 제도 방향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고, 그 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한민국 AI(인공지능)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각각 15대 분야 30개 과제, 임대료 및 건물 관리비와 관련해 공개하는 법안이라든지, 서민경제 입법이 포함돼 있다”며 “주제별로 묶어서 정책위와 원내지도부 정책 단위에서 함께 걸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달 내 진척할 수 있는지 묻자 김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투자자 걱정 있겠다”며 “조세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 점을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당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정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현행 50억원으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사주 소각에 관한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일단 순서는 배임죄 문제 먼저”라며 “자사주 소각을 병행할지 별도로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분명한 건 배임죄를 먼저 논의할 것이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게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