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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위 두법은 공포한날 즉시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