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회의’ 12일 진행
국방부, 합참, 각 군, KIDA 등 전문가 참여
국방부, 합참, 각 군, KIDA 등 전문가 참여
![]() |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개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이 본격화된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로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회의’가 오는 12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군 구조와 국방운영체계, 병영문화 등 국방개혁안을 마련할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우선 군 정보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문민 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강도 높은 국방 개혁을 예고했다.
이러한 개혁 핵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능 중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 혹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군정보사령부도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법 개정과 함께 군인기본법을 개정해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이와 함께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사관 등 간부 중심으로 군을 정예화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