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방통위 조정안…SKT ‘수용 거부’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쟁조정위)가 직권 결정한 유심 해킹 사태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일부 지급, 올해 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전액 면제 등을 결정하고, SKT에 통지한 바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7월 4일 서울 중구 소재 SKT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재우 기자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SKT는 최근 국회 현안 보고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부담되는 위약금(할인 반환금)의 50% 지급 ▷올해 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 시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등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동전화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 시에도 SKT가 위약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결합상품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SKT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는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 서비스 해지 신청 기한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해지 신청 기한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당초 SKT 지난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계약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T가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결정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결론 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14일 이내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시 직권조정결정에 불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

한편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는 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등을 개시 이유로 들었다.

조정 결정은 SKT의 수용 여부에 따라 최대 9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분쟁조정위와 마찬가지로 SKT가 수용 거부 시 ‘불성립’된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 경우 소비자원은 소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