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돌봄 안전망’구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추진된다.
인천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 정책과 결합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제된다.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시간당 본인부담금 4566원이 3044원으로 줄어든다.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운영중이다.
정부 지원 한도 연 960시간을 초과한 가정에 연 80시간의 돌봄을 추가 지원하는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야간(오전 7시 30분~오후 9시)·주말(오전 9시~오후 6시) 긴급 돌봄을 위한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른 아침(오전 6시~8시)과 늦은 저녁(오후 8시~10시) 시간대에 돌봄수당 1000원을 추가지급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 연계율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천사지원금(1~7세, 매년 120만 원)과 아이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 등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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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추진된다.
인천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 정책과 결합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제된다.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시간당 본인부담금 4566원이 3044원으로 줄어든다.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운영중이다.
정부 지원 한도 연 960시간을 초과한 가정에 연 80시간의 돌봄을 추가 지원하는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야간(오전 7시 30분~오후 9시)·주말(오전 9시~오후 6시) 긴급 돌봄을 위한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른 아침(오전 6시~8시)과 늦은 저녁(오후 8시~10시) 시간대에 돌봄수당 1000원을 추가지급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 연계율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천사지원금(1~7세, 매년 120만 원)과 아이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 등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