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IMS모빌리티 조영탁 등 3인방 구속영장 청구 기각
“구속 필요성,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구속 필요성,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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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30분 IMS모빌리티 조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조 대표 등 3인방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IMS모빌리티 관련 부당 투자 유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계속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특검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가량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가량의 횡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자료 등을 치우려 하는 등의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속칭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은 상태였는데도 주요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히 김씨가 빼돌린 각종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애초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의 배우자인 정모 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며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 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예성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의 공소장에는 IMS모빌리티 자금 등 총 48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