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3500여정 현장 압수
판매 금지된 낙태약(임신중절약)도 SNS로 판매
판매 금지된 낙태약(임신중절약)도 SNS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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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압수한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검거하고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과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 ‘미프진’을 은밀히 유통한 업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을 ‘파란약’, ‘노란약’ 등 은어로 부르며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온라인에서는 개인 간 거래 형태로 직거래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은 정품 권장 복용량의 최대 4배에 달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고, 서로 다른 성분을 혼합한 ‘칵테일 약물’이나 정식 허가되지 않은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약품은 단순 위조품을 넘어 인체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의약품은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라며 “전문의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의약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