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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운동시키려”…자전거에 묶어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영장 반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최근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반려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이름 ‘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를 흘리며 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한 뒤 경찰 등에 신고했다.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도중 죽었다. 목줄이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이 온 데다, 열탈진 등을 겪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상가주택 옥상에서는 또 다른 개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학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라 영상 등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A 씨의 동물학대 사실이 알려지며,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져 왔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파샤 사건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인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9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