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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형 동생 하던 배달기사가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아내와 함께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지난해부터 한 배달기사 B씨와 친해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붙임성 좋은 B씨는 저뿐 아니라 주변 자영업자들과도 친하게 지냈다”며 “그는 미혼이라며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종종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대학생 딸이 보여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앱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얼굴과 정보가 해당 앱에 공개돼 있었다.
심지어 B씨는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 20년 전부터 40대, 60대, 20대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마지막은 미성년자한테 성범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10년간 복역 후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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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A씨는 “초범 같으면 과거의 잘못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5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다면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B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다 A씨는 B씨와 맞은편 가게 여사장이 꽤 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홀로 딸을 키우는 여사장이 걱정된 A씨는 그에게 B씨의 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 카페에 찾아와 “당신들이 뭔데 내 밥줄을 끊으려고 하느냐”며 “내 전과를 당신들이 소문내는 바람에 업주들이 배달을 안 준다”고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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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B씨는 “죗값 다 치르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전과를 주변에 알린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고소를 예고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성범죄자 앱 봐보라’면서 언질만 줬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특정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의 여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와서 계속 괴롭힌다면 접근 금지 신청이라든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