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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3인방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매우 이례적”…재청구 방침 [세상&]

특검 “‘혐의의 중대성 소명 부족’ 판단 이례적”
“향후 수사 차질 없도록 할 것” 영장 재청구 방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속칭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며 “하지만 실제 영장 기각 사유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특검보는 “여기서 법원이 적시한 구속 필요성이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특검이 이 사건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이 같은 입장은 통상 혐의 자체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도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을 들며 엄격히 판단해 신병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집사’ 김예성 씨의 귀국 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제시하며 “조 대표는 당시 입장문에서도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48억원 가운데 김씨가 (IMS모빌리티)구주 매수에 사용한 46억원 중 35억원을 조 대표 스스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조 대표는 입장문에서 ‘35억원은 이노베스트로 정상적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조 대표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마치 두 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두고 기존 채권과 상계한 뒤 모두 손상차손 처리해 투자자금을 공동화시킨 사안”이라며 “특검은 이 역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손상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수십억원의 배임과 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며 다른 공범들에게 이번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향후 수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기업의 거액 투자 배경 등 사안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30분 IMS모빌리티 조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속칭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가량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가량의 횡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자료 등을 치우려 하는 등의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