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총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40대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여자친구 B(4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 씨가 운전하고 B 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것은 총 14회이며, 2억600여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B 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했는데, 주로 B 씨 계좌 잔고가 부족할 때마다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험료, 체무 변제 등에 썼다.
A 씨는 B 씨 없이 단독으로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45회에 걸쳐 보험금 총 4억5000여만 원을 받아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행 방식,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 습관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핸들을 조향하거나 제동 페달을 조작하기까지 필요한 반응시간은 최대 0.8초인데, A 씨에게는 더 긴 시간적 여유(0.87초∼5초)가 있었음에도 충돌을 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금으로 빚을 돌려막으면서 도박을 즐기기 위해 그중 일부를 탕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은 6억6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