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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피해자는 피해자로 불러야, 피해호소인 표현 부적절” 비동의간음죄·차별금지법 찬성”(종합) [세상&]

3일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피해호소인’ 용어 논란에 “피해자로 불러야”
과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사과
“성평등 단어, 제3의 성 제도적 인정은 아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만들겠다며 확대·개편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고 야당 의원들은 ‘피해호소인’ ‘박정훈 대령 사건 기각’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원민경 “지난 정권서 부서 기능 위축…‘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원 후보자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는 2001년 출범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등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지속·확대해왔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는 많다”면서 “지난 정부의 조직 폐지 논란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응체계 강화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 ▷아이돌봄·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섬세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불러야”…與 윤리규범 표현 삭제요청은 안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이력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자질 검증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른 것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해당 부분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며 “윤리심판원 재직 중에 제소됐던 다양한 사건을 진심을 다해 조사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 표현에 대해선 삭제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정당의 자유에 해당돼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과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죄송, 처절히 반성해”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냈던 점도 지적됐다. 원 후보자는 “박 대령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원 후보자를 포함한 군인권보호위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날 김용원(당시 군인권보호관)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다”며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 진정에 대해선 인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그 사건은 절대 기각돼선 안 되는 사건”이라며 “처절한 반성 속에서 이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제3의 성 인정?”…원민경 “오해 없길”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두고서 그는 “우리나라는 ‘준강간’ 사건 중 검경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20%도 되지 않고 그마저 무죄 판결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이들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도입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그 필요성과 의미가 커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성적 지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은 ‘성평등가족부’ 명칭에서 쓰이는 ‘성평등’의 정확한 의미를 재차 물었다. 특히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이냐’는 공세가 계속되자 원 후보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많다.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사면은 대통령 헌법적 권한”…여성 징병제엔 “근간엔 쉽지 않을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

아울러 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대통령) 헌법적 권한에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으나 지난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원 후보자는 다만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원 후보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관련 법률안도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종시 이전이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낙태죄를 둘러싼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대해선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성매매 대응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여성 징병제 실현 가능성에 관련해선 “근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후 다변화된 군인 구조하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