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90만원
대법원, 판결 확정…직 유지
1·2심 벌금 90만원
대법원, 판결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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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총선을 앞두고 SNS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을 암시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도 첨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SNS에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및 수치가 기재된 글과 그래프 사진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 판세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지난 1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자마자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도 참작됐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김진환)도 지난 6월, 벌금 90만원을 택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김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몰랐다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