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정책수석 보완입법 발의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
국민의힘이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일명 ‘공정노사법’을 4일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보완하는 성격의 맞불 법안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난 2일 “‘불법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김도읍 정책위의장)”는 지도부 방침에 따라 마련된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업 방어권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정안은 노조의 폭력·파괴적 쟁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42조에 ‘사업장 시설 점거’를 명시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 조항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좁고 불명확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노조의 파업 기간 대체 근로자 채용을 제한한 제43조는 전부 삭제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에 담겼던 이 조항은 노조 쟁의행위 기간 사업자의 대체 근로자 채용을 원천 차단한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 하청의 파업 시 다른 하청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신규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최악의 경우 생산라인 전체가 마비돼 막대한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제43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게 했는데, 국민의힘의 개정안은 벌칙 조항에서 43조를 삭제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 조 의원은 제42조에 노조의 사업장 점거와 더불어 업무 방해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김해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