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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 찌푸리게 하던 성매매 전단지…경찰 집중단속한다 [세상&]

연말까지 4개월간 기초 질서 위반행위 단속

경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전단지 유통을 비롯한 기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전단지 유통을 비롯한 기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공원·광장·야외 축제장 등 시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위반 행위인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기초 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유흥가·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사금융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전단지는 2차 범죄와 직결되는 주요 매개체인 만큼 의뢰·제작·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전단지 제작·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을 신속하게 추적·차단해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기초 질서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개선·준법 지원·지속적 홍보 활동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환경개선·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속 법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