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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찬대 의원 발의 ‘내란재판부’ 법안
법원행정처 사실상 반대 의견 제시
‘내란전담재판부’ 언급했지만
법조계 법관 외부 추천 두고 우려
법원행정처 사실상 반대 의견 제시
‘내란전담재판부’ 언급했지만
법조계 법관 외부 추천 두고 우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제안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심리할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을 회피한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세월호 때 사법부 스스로 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 없이도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법원행정처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한데 대한 대응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됐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을 논의하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법안의 핵심을 비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 설치의 핵심은 외부 추천 인사들이 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예규를 통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리 사무분담을 정해 재판부의 종류, 법관 배치 및 분담 사무, 배당 순서 등을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다. 경제, 선거, 부패, 성범죄 등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있지만 특정 사건이 아닌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월호 특별재판부’ 검토 사례 또한 발의된 내란특별재판부와 다르다. 2014년 법원행정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 씨 등을 기소하기 전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성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배당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지와 인접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영세해 적정 관할법원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2023년 기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원장 1명, 부장판사 8명, 판사 6명 등 15명의 법관이 근무한다. 다만 실제 세월호 사건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이 말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 법원이 운영하는 전담재판부와 같은 뜻인지 의문”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외부 개입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