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조지연, 노란봉투법 보완법 발의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골자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韓경쟁력 약화 우려”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골자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韓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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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을 찾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암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임스 김 회장을 비롯한 암참 관계자들과 마주앉았다. 김 회장은 “암참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의 여당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장 대표는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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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의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추진할 의석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공정노사법’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의 사업장 점거와 더불어 업무 방해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은혜·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한 뒤 “급한대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 거점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100곳 수준인 한국 내 지역본부의 수를 1000개로 늘릴 것을 제안하며 “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암참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지역본부 RH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안에 대해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