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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암참 찾은 국힘 “노란봉투법 악영향 우려…‘공정노사법’ 보완 입법”

野김은혜·조지연, 노란봉투법 보완법 발의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골자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韓경쟁력 약화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을 찾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암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임스 김 회장을 비롯한 암참 관계자들과 마주앉았다. 김 회장은 “암참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의 여당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장 대표는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의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추진할 의석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공정노사법’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의 사업장 점거와 더불어 업무 방해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은혜·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한 뒤 “급한대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 거점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100곳 수준인 한국 내 지역본부의 수를 1000개로 늘릴 것을 제안하며 “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암참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지역본부 RH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안에 대해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