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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이 결정 직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이런 2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라며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날 법원은 “이 권한이 관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현재 보수·진보가 6대3 구도인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근거법을 사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