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회삿돈 48억 횡령 혐의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회삿돈 48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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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에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이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부당투자 의혹을 파헤치다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와 관련된 의혹이다.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