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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전처는 살해 당할 당시 임신 7개월째였으며, 뱃속에 있던 태아도 태어난지 19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따. 이 남성은 반성문을 여러번 제출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