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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가치, 기업 공시 주요 항목으로 도입해야”…지재위, 논의 본격

제6차 IP 정책 포럼
IP 공시제도·‘K-디스커버리’ 후속 추진 집중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적재산권(IP) 등 무형자산 가치를 기업 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IP 공시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브랜드·데이터 등 IP 현황과 활용 전략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기술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지재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형자산보다 특허·상표·데이터·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에는 90%까지 급증했다.

IP기반 공시제도 도입 발제를 맡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미국·일본·싱가포르·유럽은 무형자산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무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도를 도입할 경우 IP전략 고도화를 통한 기업 혁신 촉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IP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밸류업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K-디스커버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지재위는 재위는 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공론화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중에 있다.

또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중심이 돼 ‘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IP 소송 연구반’을 구성,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재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IP 공시제도의 법제화 가능성과 시범 도입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경제와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이라며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한 분쟁 해결과 기업가치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