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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허위보도 배액 배상”

“배상액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고의·중과실 직접·인용 여부 차등 산정”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발생한 손해를 곱절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보와 허위보도 구별되는 개념으로 중과실 적용된 허위조작보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조작된 사실 허위를 알리는 것을 악의적 보도라 그동안 불러왔던 개념을 대체하고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와 중과실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새로 규정하는 허위조작 보도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따지되,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개념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허위보도로,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의 대상 대상도 허위로 입증되거나 그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게 입증될 경우 ‘배액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배액 손해배상이란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3~5배 수준인 것과 달리 실제 소송에서 2배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용어다. 민주당은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에 따라 차등해 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몇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포함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두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면 배액 손해배상소이아닌 일반 손해배상만 가능하게 한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증 책임은 법원이 언론 등에 보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배액 손해배상 청구인이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따로 규정한다. 또한 언론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8월 (특위) 출범부터 (법안이) 준비됐을 때 발의하겠다는 공감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며 “그 뒤는 당의 몫이다. 당은 이미 9월 25일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언론계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회의 거치는 의 정리 작업을 반복해 가면서 법안 형태로 넣고 빼는 논의를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 위촉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할 시 독립·중립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노 의원은 “임명·위촉도 고민할 지점”이라면서도 “지금보다 현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의 기능이 중요해지는데 권한이 확대되는 건 아니다. 언론중재위가 기각하면 권력자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 권력자의 손해배상 소 제기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일정한 견제(허들)를 두겠다는 거고 웬만한 건 걸러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권력 편에 서서 정정보도 청구 받아들일 거라는 이런 우려는 과하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