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금은방을 털어서 변상하라며 절도를 시킨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린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나 B군에게 수리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B군의 아버지가 150만원을 줬지만, A군은 B군의 아이폰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이 휴대전화를 B군 아버지가 도난 신고를 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A군은 지난해 9월 26일 심야에 B군을 파주시 모처로 불러 “휴대폰도 사용 못 하니 돈을 추가로 줘야겠다”며 범죄를 강요했다.
A군은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면서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과 망치, 절단기 등을 B군에게 건넸다.
B군은 이날 새벽 1시 40분께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 가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려 했으나 자물쇠가 안 잘려 그냥 나왔다.
이 외에도 A군은 같은해 9월, 당시 13세 촉법소년 신분이던 또 다른 후배 C군에게 연천군에 있는 금은방을 털라고 시키고, 본인은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이 역시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다.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체포 후 3개월 이상 구금됐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