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해당 안 해”
“화제 사안·공적 인물 발언 다룬 것”
“화제 사안·공적 인물 발언 다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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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심(尹心) 공천’ 등을 언급한 MBC 라디오 방송에 관해 선거방송 심의에 어긋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11일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출연자 발언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 경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한 거다. 추가로 인재영입위원장도 여전히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윤심 공천, 용산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과 윤석열 정부를 “시대 전환기에 역행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의 문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등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 또는 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 발언 등 공적 관심 사안을 다뤘을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해 대담하거나 토론을 행한 것도 아니어서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재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서 나온 점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 제재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 이전에도 선거방송심의위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뉴스하이킥에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친야 성향 패널이 많이 출연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