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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버려진 아기 키웠는데…살해한 중학생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김 군을 자신의 친아들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왜 그 모양이냐’,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등의 말을 하며 머리를 때렸다.

김 군은 폭행에 대항해 주먹으로 A 씨를 폭행했고, A 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고 하자 격분해 살해까지 했다.

A 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생후 3개월 가량 된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김 군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 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A 씨의 친아들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A 씨를 간병했다. A 씨는 김 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반성했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