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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상자 속 핏덩이 15년 키웠는데…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비극적 결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과상자 속에 버려진 자신을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 군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법적 모자 관계가 아닌 탓에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김군은 2010년 전남 진도의 한 골목에서 사과상자 속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미 3형제를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김군을 입양 절차 없이 자식처럼 데려와 보살폈다. 김군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자신이 유기된 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로 양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김군은 강한 정신적 충격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어릴 적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사건 당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을 당하자 화가 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며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