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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당사→ 국회 → 당사…추경호 소환 초읽기, ‘원내대표실 8인’ 압박 [세상&]

한동훈 전 대표도 소환 가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완료한 가운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고발장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할 수 있다”고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이유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한다.

계엄 당시 추 의원은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소명할 의혹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이들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인지’ 등을 묻는 질의에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분들은 고발돼 있어 피의자로 소환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청구는 오히려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으면서,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계엄선포 직후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계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나경원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나 의원은 당시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전화했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출입이 가능했을 때 의총 장소는 항상 국회였고, 국회 출입이 통제됐을 때 당사로 변경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있는데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우 의장이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단 입장이다. 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자서전에서 ‘계엄 직후 원내대표에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원내대표가 별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쓴 것을 두고도 해명했다. 그는 “저는 그 당시 경황도 없었고, 이것이 위헌·위법한지 확신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전 대표가 당대표 명의로 입장을 냈다”며 “당대표가 1차로 판단해 그런 입장을 냈으면 당 입장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추 의원을 비롯해 계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추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개 혐의가 기재됐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3일간 대치하다 지난 4일 양 측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이뤄졌다고 보고 추 의원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제 압수수색 영장엔 추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 압수 대상 기간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