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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인들이 고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선으로 약 460㎞ 떨어진 거리를 고무보트로 이동한 것이다.
한 주민이 8일 미확인 고무 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고무 보트에는 유류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포장지에 중국어가 표기된 빵을 비롯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있었다.
A 씨는 과거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다 지난해 1월 자진 신고해 추방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국한 것은 A 씨만이 아니었다. A 씨가 탄 고무 보트에는 그 외에도 5명의 중국인이 더 있었다고 A 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해경 등은 나머지 중국인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인천에서도 지난 3월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녀 2명이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20시간에 걸쳐 234㎞를 항해해 이튿날 인천시 옹진군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