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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11일 표결할 듯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