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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KT 휴대폰 이용자 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당국은 해킹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진정이 들어왔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다.
피해자 중 4명은 부천 소사구에 살고 나머지 1명은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날 뻔 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한 KT 이용자가 휴대폰을 통한 상품권 결제로 49만5000원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결제를 취소해 돈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광명시와 금천구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씩 빠져나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건만 모두 74차례이며, 458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고가 접수된 지역의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고 사건의 유사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KT는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KISA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