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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 총기 사망 범죄혐의 인지”…경찰에 통보

육군수사단, 해당 사건 경찰 이첩
유서형식메모, 유가족 고소장 근거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육군 대위 사건을 수사하던 육군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9일 육군에 따르면 수사단은 경북 영천 소재 모 부대 대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근거로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육군3사관학교 교관 A 대위가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 대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 메모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사건으로 접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와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