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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주진우,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곽규택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법사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곽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재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협의 없이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전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