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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50대 여성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은 상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직한 지 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최근 50대 동성 상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봤다”며 “동료들과 점심 먹은 뒤 탕비실에 모여 대화 중이었는데 상사가 갑자기 ‘속옷 안 입었냐’며 내 가슴을 덥석 만졌다”고 토로했다.
이후 상사는 “했구나, 몰랐네”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뒤 깔깔 웃었다고 한다.
또 이런 모습을 본 동료들도 상사를 따라 웃었다.
A씨는 “순간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며 “당시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후 팀장님을 따로 찾아가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의 항의에 상사는 “궁금해서 살짝 손만 대본 것인데,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자리로 돌아왔다”며 “이후 피해자인 제가 팀장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부적절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상사가 진정성 있게 사과한 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이성이 아닌 동성 간에서도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는 성범죄가 된다”며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