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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명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애서 8살 초등학생 B 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범행을 이어가다 B 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B 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 군을 긴급체포했다.
A 군은 B 양과 초면이며, 길을 가는 B 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수차례 시도한 사건이 일어나, 초등생 유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난이었다’고 말한 이들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