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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명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고교생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명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붙잡힌 A(16) 군이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군의 혐의를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A 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경 귀가하던 초등학생 B 양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 내린 뒤,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그대로 달아났다. B 양은 즉시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9시 45분경 A 군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군이 피해 아동과 안면이 있는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술을 확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