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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된 ‘호랑이연고’.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태국 여행 관광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호랑인 연고’ 등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날룰, 리모넨 등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다. 주로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의 경우, 리모넨이 0.02~2.88% 검출됐고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도 각각 0.01∼0.74% 검출됐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멘톨’ 성분이 10.0%~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세 미만 영유아가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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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제공 |
호랑이 연고의 경우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검출됐다. 야돔의 경우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에서 리날룰 0.74%, 리모넨 0.72%, 멘톨 60.3%가 나왔다. 야돔 중 한 종류인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의 경우 멘톨 성분이 84.8%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