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학교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학교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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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에서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학교에서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이 골자다.
추진계획에는 마약 중독 예방교육자료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과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방법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마약중독교육 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