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보험 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AB493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생한 LA 산불 이후 수많은 피해 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상정됐다.
지금까지는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험금 수표는 집주인과 대출 기관이 공동 수취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 돈은 대출 기관이 피해 주택의 재건을 마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공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피해 재건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모두 피해자가 아닌 대출기관에게 돌아갔다는 데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기존 위탁관리 계좌와 향후 개설되는 모든 계좌에 적용되며 렌더 측은 보험금에 대해 최소 2%(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기존에도 재산세·보험료 납부용 예치금에는 렌더 측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보험금 자체는 제외돼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로 제도적 모순이 메워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달리 공공 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AB 597)의 경우 피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지금까지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새 법안은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확보한 보험금만 수수료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겉으로만 보면 피해자가 지급하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손해사정사들은 산정을 위해 선금으로 건축 안전, 독성 물질 검사 등에 수만 달러를 투자한다.
만약 바뀐 법이 적용되면 사전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돼 현재 10% 수준인 수수료가 20%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최한승 기자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생한 LA 산불 이후 수많은 피해 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상정됐다.
지금까지는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험금 수표는 집주인과 대출 기관이 공동 수취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 돈은 대출 기관이 피해 주택의 재건을 마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공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피해 재건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모두 피해자가 아닌 대출기관에게 돌아갔다는 데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기존 위탁관리 계좌와 향후 개설되는 모든 계좌에 적용되며 렌더 측은 보험금에 대해 최소 2%(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기존에도 재산세·보험료 납부용 예치금에는 렌더 측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보험금 자체는 제외돼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로 제도적 모순이 메워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달리 공공 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AB 597)의 경우 피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지금까지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새 법안은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확보한 보험금만 수수료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겉으로만 보면 피해자가 지급하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손해사정사들은 산정을 위해 선금으로 건축 안전, 독성 물질 검사 등에 수만 달러를 투자한다.
만약 바뀐 법이 적용되면 사전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돼 현재 10% 수준인 수수료가 20%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