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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찍 불 끈 이유 있었다…홈플러스, 전기요금 체납

전 점포 요금 체납…유동성 악화에 영업시간 단축
“일시적 미납 발생…연체분 포함 성실히 납부할 것”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기요금을 제때 못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전 점포의 전기요금 9월 청구분(8월 사용료)을 체납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미납이 발생했으나 연체분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들어 홈플러스 신도림·동수원·남대구점 등 10곳 이상 점포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요구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미납 사용자의 요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개월치 요금에 대해 보증 설정을 요구한다. 보증 설정에 강제성은 없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상황을 고려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도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공과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해 법원의 허가 없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홈플러스 판매비와 관리비 중 세금과 공과 금액은 1149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1128억원을 지출했다.

업계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에 대응해 3개월 기한이 있는 공과금 납부를 미뤘다고 보고 있다. 대신, 정상 영업을 위해 납품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3월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미지급 우려로 잇달아 납품을 거부한 바 있어서다.

최근에는 홈플러스의 주요 거래처들이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정산기간을 단축했다. 이로 인해 추가 자금 수요는 1000억원 이상 발생했다. 임대료 조정을 마친 점포의 미납 임대료 지급으로 자금 압박은 더 가중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과금에 대한 보증금 설정은 신규 자금 수요를 초래해 자금 압박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 설정에 대한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영업했던 68개 대형마트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합의를 보지 못한 15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점포 수를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 의향자 찾기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1월 10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