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 영업비빌침해 병합 심리 요청했지만 기각
솔루스첨단소재 “SK 주장 법적 근거 부족”
11월 재판서 솔루스첨단소재 측 비침해 주장 등만 다뤄
솔루스첨단소재 “SK 주장 법적 근거 부족”
11월 재판서 솔루스첨단소재 측 비침해 주장 등만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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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추가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병합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은 본안인 솔루스첨단소재 측의 비침해 주장과 상대측 특허 무효 여부만 다툴 예정이다.
지난달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영업비밀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 심리해달라는 내용의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즉각 반박서를 통해 해당 주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SK넥실리스가 주장한 동박 제조 공정에 관한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등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했던 기술인 만큼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법원에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원고측의 영업비밀위반 추가 주장에 관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안이라고 판단, 별개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과 무관한 사안으로 소송 확대를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