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악플러 상대로 13명에게 승소
승소율 70%…위자료 1인당 5만~30만원씩 인정
승소·패소 가른 댓글 내용 살펴보니
승소율 70%…위자료 1인당 5만~30만원씩 인정
승소·패소 가른 댓글 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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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가 2024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총 19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13명에 대해선 승소, 6명에 대해선 패소했다. 승소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악플러 8명 중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30만원씩, 나머지 4명이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90%는 민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5월~6월께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입장을 밝힌 기사에 악플을 남겼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악플러 8명 전원이 1인당 위자료로 20~3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났지만 당시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현실이나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10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건의 판결에서 소송을 당한 악플러들은 총 19명이었다. 13명에 대해선 1인당 위자료 5~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가장 큰 위자료인 3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이브가 족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네”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쟁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욕심에 쩌든 추악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쟁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욕심에 쩌든 추악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
다음으로 큰 액수인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올려라”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미친X”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미친X”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딱 세 글자 미친 X”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쓰XX 같은 X”
“사이코 XX”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교활한 X”,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난 X”
“이X도 OO스러워”,
“방가X이나 민가X이나 어째 대화방식이 이리도 똑같냐.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난 X”
“이X도 OO스러워”,
“방가X이나 민가X이나 어째 대화방식이 이리도 똑같냐.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현재 3건의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하이브 뮤직그룹 산하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최근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