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기술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
기술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탈취 피해를 봐도 입증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를 반영한 조치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벌금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10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하고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엔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마련한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자료와 증거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피해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고,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가 가능해진다.
조치 단계에서도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손해배생액도 현실화한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해당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이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를 통해 손해액 산정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상향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수·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