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자체에서 파견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고 매트리스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 부모는 곧바로 A씨를 집에서 내보낸 뒤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센터 측에는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와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A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 부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6개월 정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2개월간 내가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센터는 돌보미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센터에서도 10년 넘게 일을 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병원에서 확인된 아기 외상은 없지만, 해당 돌보미를 고용한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에 따라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