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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가족에 조롱 악플 구속까지 될 수 있다…경찰 ‘2차 가해’ 전담수사 본격화 [세상&]

지난 3일 ‘2차 가해 범죄 종합 대응계획’ 시행
이태원·제주항공·오송 참사 등 ‘2차 가해’ 수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3일 각 시·도 경찰청에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범죄 종합 대응계획’을 전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범죄는 주로 온라인 게시글에서 발생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참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초반에는 총경·경정급 간부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8월 초부터 경감급 이하 경찰을 충원해 최근 총 19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들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과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를 맡았다. 특히 시·도 경찰청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는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상해·사기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도 87명 규모 전담팀이 꾸려졌다.

경찰청은 2차 가해 범죄의 범주를 ‘사회적 재난·참사 유족에 대한 범죄’로 명확히 설정하고 앞으로 수사 원칙을 종합 대응계획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난·참사가 아니더라도 사건·사고 규모나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장이 별도로 지정하면 전담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의 신속성, 수사 난이도 등에 따라 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청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청과 시·도청 전담수사팀이 맡아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10·29 이태원 참사(2022년)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2024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아리셀 화재 참사(2024년) 등 대형 재난·참사 관련 2차 가해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범행,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 등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핫라인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 마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갖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2차 가해 범죄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주요 포털과는 댓글 창 폐쇄 및 자료제공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MOU도 맺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 금지 관련 일반조항을 추가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와 사자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법령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