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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 불륜 알고있다” 동료에게 2천만원 뜯으려한 경찰관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구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둘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동료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을 보면 A씨는 먼저 협박에 사용할 사진을 만들기 위해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단순히 근무 중 주차장이나 사무실을 오가는 장면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스스로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정교한 자작극을 만들어냈다.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한 A씨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적었다.

또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씨와 C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0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협박받은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0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C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지만, 결국 자작극이 발각돼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올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