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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해놓고…“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 법정서 ‘혐의 부인’한 경찰관

배우 이선균 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A 전 경위가 2024년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혐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을 주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일부 바꿨다.

A 전 경위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직업이 경찰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파면 당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 판사가 “무직이라고 보면 되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부주의했던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적혔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또 배우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번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C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