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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내고 15m 높이의 옹벽을 쌓아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를 치른 여수시가 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해 도로를 개설한 뒤 남은 자투리땅 매수를 거절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수시는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지난 2004년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수엑스포역 인근인 덕충동 윤모(67) 씨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공사를 마쳤다.
문제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성토를 거쳐 15m 높이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마치고 낭떠러지로의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의 건물 신축이 불능해졌다.
지주 땅은 원래 6612㎡(2000평)이었으나 여수시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보상을 받고 남은 잔여 부지는 잡종지 2137㎡(646평)와 58㎡(18평) 등 3개 필지로 평수로는 699평이다.
도로공사 이후 쓸모없는 땅으로 돌변하자 지주는 행정관청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잔여지 토지 매수청구권을 접수했으나 번번이 기각 당했다.
이후 지주는 정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지에 부당함을 하소연했고 이들 기관에서도 여수시에 매입을 권고했다는 것이 지주의 주장이다.
공시지가 조회 결과 해당 용지의 공시지가는 3.3㎡(평)당 114만여원이며, 3개 필지 699평의 공시지가 합은 8억 원이고 시세는 이보다 2~3배 높다.
지주 윤씨는 “전남도와 감사원에서도 민원인의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주장은 이유가 있어 여수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현재의 땅은 맹지가 돼버려 차량 진입도 어렵고 15m 단차의 옹벽이 있어 건물 짓기도 옹색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애초에는 “매입 예산이 없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유보했다가, 최근에는 소유주가 도중에 변경됐으므로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당해 사업은 2004년 12월 완료된 상황으로 청구권자가 수용 당시의 지주와 달라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민원인의 변호사에게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했다”면서 “민원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야 매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