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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입점업체 쥐어짜기’ 규제 강화…“수수료 제멋대로 못 올린다”

내수침체·출혈경쟁에 부담 전가…“플랫폼 요금 규칙 제멋대로 안 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물류창고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저가 출혈 경쟁을 벌여온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입점 업주를 과도하게 압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추핑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전날 열린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플랫폼 생태계가 복잡해지면서 요금 규칙과 기준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플랫폼 내 중소 사업자의 성장 공간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플랫폼이 입점 업주들에게 받는 수수료·공제금·회원비·기술 서비스비·홍보비 등은 합리적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임의로 올리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규범화해 올바른 궤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요금 수납 행위 규범 가이드’에서 ▷공평·합법·신용 원칙 확립 ▷판매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플랫폼의 이익 양보 독려 ▷중소 경영주체 부담 완화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내수 침체 속에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경쟁이 격화됐다. 특히 배달·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관행이 확산하면서 중소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7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과열 경쟁(내권, 內卷) 정돈과 공정 경쟁 심사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내 부정 경쟁 행위 처리 의무 부과 ▷데이터 권익 침해·악성 거래 등 부정 경쟁 행위 요건 명확화 ▷대기업이 우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또 ▷플랫폼이 업주에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허위 리뷰·악성 반품 등으로 입점 업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