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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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참고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참고인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피의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에 나서는 셈이다.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또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